안녕하세요
분유를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면 해당 상품이 한국 식약처 기준에 따라 국내에 수입가능여부(불가하다면 개선해야할 점)
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인지 견적은 어떻게 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