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 (축산물의 검사)
- 연구소 시험의뢰규정 제3조(시험의뢰)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준비서류
- 시험·검사 의뢰서[행정실 비치]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구분 | 검체소요량(건당) | 기간(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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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품 | 500(g/ml) 이상 | 12일 |
|
유가공품 | 500(g/ml) 이상 | ||
알가공품 | 200(g/ml) 이상 | ||
포장육,식용란 | 500(g) 이상 |
축산물가공품검사 연간계약에 따른 잇점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과 자가품질검사 계약을 하실때는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검사계약을 무료로 체결하여 드리며 연간계약을 체결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비용절감 | 자체시설 투자운영시 보다 경비절감(분석장비, 전문분석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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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전문 | 연구원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하므로,인력경비절감 |
검사신뢰 | 고가의 장비(ICP,GC)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속, 정확하게 분석검사 및 처리 |
정보제공 | 최신식품정보 제공과 위생관리 자문가능. |
검사대상업종·시험항목 및 검사주기
식품군 | 식품의 유형 | 시험항목 및 검사주기 |
---|---|---|
식품가공품 식육가공품 |
포장육.햄, 소시지, 건조저장육, 양념육, 분쇄가공품, 기타식육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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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
우유류,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 치즈, 분유류유청유,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
알가공품 | 전란(액,분말), 난백(액,분말), 난황(액, 분말), 가열성형제품, 피단, 기타알가공품 |
검사의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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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전부 미시행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50%이상 미시행 | 경고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
50%미만 미시행 |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 영업의 일부정지 3월 | |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2년간 미보관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처리흐름도
- 의뢰인 검사신청
- 검체(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검사수수료
직접수납 또는 온라인 입금 - 검사수납계좌
부산은행:065-13-000687-8
(예금주: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부)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담당자 : 박선희 연구원, 이의진 연구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1누리생활관(28호관) B1)
- 전화 : 051-628-7915~6
- FAX : 051-628-7953, 051-623-7966
- E-mail : 2102633@k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