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생명공학 기법으로 생산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그것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2001년 3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농림부)가, 7월 13일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 (식품의약품안전청)가 실시되어 2002년 1월 13일부터 동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GMO 표시대상이 되는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하여 민원인이 GMO 검사를 의뢰하시면 신속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등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제2000-43호) 자세히보기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31호) 다운로드
- 유전자재조합(GMO) 수입식품의 표시절차 안내(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다운로드
- 수입식품의 GMO 표시제 관련 지시사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다운로드
-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05-3호) 다운로드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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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시험의뢰서[행정실 비치]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도장(위탁계약시 필요)
-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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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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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와 옥수수 등 원료농산물의 경우는 모집단에서 3,000립 또는 1kg 이상의 검체를 수집하여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검체 체취시 요령은 농림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자세히보기 - 가공식품은 최소단위의 완전상품 400g(ml)이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 해당작물명에 원료작물명을 표시해 주십시오.
- 가공식품 검체의 경우에는 가공정도나 검체의 종류에 따라 검사가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량검사 의뢰시 정성검사는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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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와 옥수수 등 원료농산물의 경우는 모집단에서 3,000립 또는 1kg 이상의 검체를 수집하여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검체 체취시 요령은 농림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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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구분 검체소요량
(건당)처리
기간비고 원료 01. 콩
02. 옥수수3,000 립
또는 1kg 이상
3 일
* 제품에 따라분석이
어려운 경우 1일정도
연장가능
* 필요시 냉장, 무균,
밀폐 용기에 의뢰 해야함.
식품 01.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02.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03.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 가공품
04.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05.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통조림
06.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통조림
07. 과자류 중 빵 및 떡류
08. 과자류 중 건과류
09. 두부류 중 두부
10. 두부류 중 가공두부
11. 두부류 중 전두부
12. 두유류
13.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조제식
14. 특수영양식품 중 성장기용조제식
15. 특수영양식품 중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6. 특수영양식품 중 기타영·유아식
17.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
18. 조미식품 중 된장
19. 조미식품 중 고추장
20. 조미식품 중 청국장
21. 조미식품 중 혼합장
22. 김치·절임식품 중 조림류
23. 기타식품류 중 메주
24. 기타식품류의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26. 기타 콩, 옥수수 및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7. 기타 제1호 내지 제26호의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400g(㎖)이상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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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검사신청
- 검체(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검사수수료
직접수납 또는 온라인 입금 - 검사수납계좌
부산은행:065-13-000687-8
(예금주: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부)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담당자 : 박선희 연구원, 이의진 연구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1누리생활관(28호관) B1)
- 전화 : 051-628-7915~6
- FAX : 051-628-7953, 051-623-7966
- E-mail : 2102633@k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