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
관련법규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검사의뢰)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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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 시험·검사 의뢰서[행정실비치], 자가품질검사 의뢰서(건강기능식품)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구분 | 검체소요량 (건당) |
처리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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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물엿·벌꿀·간장·식초·케찹·식육제품·어육제품·음료류·얼음·청주·인삼 또는 홍삼음료·인삼과자류 |
600g (mℓ) | 12~14일 |
※ 긴급을 요할경우 7~10 일로 단축할 수 있음. ※ 미생물 검사시 냉장, 무균,밀폐용기에 의뢰해야함 |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치즈·쇼트닝유·두유제품·아이스크림(분말)및 빙과류·유산균류·다류식품·크림·연유·분유·발효유·유음료·기타인삼제품류 | 200g (mℓ) | |||
유탕처리식품 | 1kg | |||
자연산물 | ||||
기타식품 | 40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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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 3kg | |||
건강 기능 식품 |
액상제품 | 600g (㎖) |
12일 (다만,가온보존시험 대상은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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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캅셀,분말,과립,환제품 | 200g (㎖) | |||
그밖의 건강기능 식품 | 400g (㎖) | |||
원료또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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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500g | |||
첨가물 | 고체 | 200g (mℓ) | 12일 | |
액체 | 500g (mℓ) | |||
기체 | 1kg | |||
잔류농약 | 1kg 이상 | 20일 | ||
기구 및 용기·포장 | 3~5개 이상 | 12일 |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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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검사신청
- 검체(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검사수수료
직접수납 또는 온라인 입금 - 검사수납계좌
부산은행:065-13-000687-8
(예금주: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부)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담당자 : 박선희 연구원, 이의진 연구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1누리생활관(28호관) B1)
- 전화 : 051-628-7915~6
- FAX : 051-628-7953, 051-623-7966
- E-mail : 2102633@kfia.or.kr
자가품질검사 계약에 따른 잇점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과 자가품질검사 계약을 하실때는 무료로 해드리며, 연간 계약시에는 검사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비용절감 | 자체시설 투자운영시 보다 경비절감(분석장비, 전문분석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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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전문 | 연구원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인력, 경비절감) |
검사신뢰 | 고가의 장비(ICP,GC)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속, 정확한 분석 검사 보장. |
정보제공 | 최신식품정보 제공과 위생관리 자문가능. |
연간계약 현황 |
식품제조업소, 대형마트할인점, 추출가공식품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보조식품협회, 인삼류제조업소 등에서 연간계약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
검사대상업종,검사 규격 및 검사주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군 | 식품의 유형 | 검사 규격 및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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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 전품목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이상) |
과자류 | 빵(크림빵에 한함) | |
아이스크림류 | 전품목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1월마다 1회이상) |
식육제품 |
소시지류,베이컨류, 햄류,양념육(육지물) 알가공품, 족발, 분쇄가공품,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기타식육가공품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이상) |
어육제품 | 전품목 (어묵살, 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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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류 | 전품목 | |
묵류 | 전품목 | |
식용유지류 |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전품목 | |
인삼제품류 | 전품목 | |
음료류 | 과채류음료 (100%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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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순대류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이상) |
도시락류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1월마다 1회이상)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 할수 있는 식품
식품군 | 식품의 유형 | 검사규격 및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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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 떡류, 건과류, 껌류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이상) |
당류 | 맥아엿 | |
조미식품 | 고춧가루·실고추및 천연향신료에 한함 | |
김치·절임식품 | 절임식품 | |
김치 | ||
건포류 | 전품목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이상) |
면류 | 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함 | |
기타 |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 |
단순가공품 | ||
기타식품류 | 메주 | |
도시락류 |
식품유형별 성분에 관한 규격 (1월마다 1회이상) |
건강기능식품
구분 | 검사규격 및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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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 또는 성분 제외) | 1월마다 1회이상 공통및 개별 기준·규격 항목 |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 제조단위(롯트)별 1회 이상 기준·규격 항목 |
※ 사용하는 원재료및 용기·포장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에서 자가품질 검사 또는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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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제조·가공업
식품군, 식품유형 | 검사규격 및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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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어육제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 건포류, 두부류, 청량음료, 인스탄트식품, 특수영양식품, 조미식품, 주류, 식용얼음, 기타식품류, 인삼제품류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1월마다 1회이상) |
식품첨가물 기구등 살균소독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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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근거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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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등 |
시험항목검사 전부 미시행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식품위생법 제55조, 58조, 29조 |
50%이상 미시행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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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미시행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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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기록서 2년간 미보관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건강기능 식품 |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건강기능식용법 및 하위법령, 별표9 |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미보관 |
품목제조 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