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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검사업무 > 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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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

관련법규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검사의뢰)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 준비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 시험·검사 의뢰서[행정실비치], 자가품질검사 의뢰서(건강기능식품)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처리흐름도

  • 의뢰인 검사신청
    • 검체(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검사수수료
      직접수납 또는 온라인 입금
    • 검사수납계좌
      부산은행:065-13-000687-8
      (예금주: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부)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담당자 : 박선희 연구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1누리생활관(28호관) B1)
  • 전화 : 051-628-7915
  • FAX : 051-628-7953
  • E-mail : 2203687@kfia.or.kr

자가품질검사 계약에 따른 잇점

자가품질검사 계약에 따른 잇점
비용절감 자체시설 투자운영시 보다 경비절감(분석장비, 전문분석인력)
출장전문 연구원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인력, 경비절감)
검사신뢰 고가의 장비(ICP,GC)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속, 정확한 분석 검사 보장.
정보제공 최신식품정보 제공과 위생관리 자문가능.
연간계약
현황
식품제조업소, 대형마트할인점, 추출가공식품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보조식품협회, 인삼류제조업소 등에서 연간계약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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