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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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28 | 조회 | 7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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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대표자 (경유) : 품질관리 담당자 제 목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변경안내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산지소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검사수수료 변경에 대해 경과사항을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 2. 10 부로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의 전부 개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2009. 8. 12)과 -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제 25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에 따라 모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수수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검사기관간의 과당 경쟁 및 부실검사 등을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수수료 원가산정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각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승인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 연구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검사수수료를 산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수수료를 변경,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과 우리 식품연구소 부산지소 홈페이지(http://www.kafribusan.re.kr)를 참고하거나 민원실(051-628-7915, 791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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