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조과실류 중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을 원료 식품의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개정하여 식품업계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일반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곰팡이독소 등 오염물질 기준 개정[안 제 2, 5, 8), 제 2, 5, 18)] 1) 건포도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을 건조과실류로 확대 2)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 대상식품을 명확하게 함 3)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은 원료 식품의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 2, 6, 2), 제 2, 6, 3), 제 2, 6, 8), 제 2, 6, 10)] 1) 냉동어패류를 즉석에서 당일 판매할 목적인 경우 냉장 유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냉동어패류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를 제거할 목적인 경우 재냉동 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 보관기준 및 냉동 떡류의 유통기준 개정 다. 통·병조림식품의 규격 개정[안 제3, 1, 2)] 통·병조림식품의 진공도 규격 삭제 라. 식품 중 주석 기준 개정[안 제 3, 1, 2), 안 제 5, 16, 5), 안 제 5, 17, 5), 안 제 5, 18-1, 5), 제 5, 18-2, 5), 제 5, 18-5, 5), 제 5, 18-6, 5) ] 통·병조림식품, 다류, 커피, 음료류 중 주석 기준 개정 마. 식품 중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안 제 5, 14, 5), 제 5, 18-6, 5), 제 5, 25, 5)] 마가린 및 저지방마가린의 산화방지제, 기타음료 및 절임식품의 보존료 기준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과 일치 바. 액젓의 정의 개정[안 제 5, 24, 4)] 액젓 제조시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 할 수 있도록 함 사. 식염의 불용분 기준 개정[안 제 5, 29-12, 5), (4)] 토판 염전에서 채취한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 완화 아. 시험법 개정 및 삭제 1) 식육 또는 알가공품 중 대장균군 시험법[안 제 5, 11, 6), (4) 및 제 5, 12, 6), (3)] 2) 지방산 시험법 개정[안 제 10, 1.1.5.4,] 3) 트랜스지방 시험법 삭제[안 제 10, 1.1.5.5] 4) 콜레스테롤 시험법 개정[안 제 10, 1.1.5.6] 5) 중금속 시험법 개정[안 제 10, 7.1.2] (가) 중금속 시험용액 조제 및 측정법 (나) 개별 중금속의 비색법 삭제 6)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안 제 10, 7.4] 7)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안 제 10, 7.5] 8) 벤조피렌 시험법 중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시험법[안 제 10, 7.8.1] 자.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 (3), (4), (36), (45), (55), (61), (66), (67), (69), (71), (73), (74), (75), (97), (101), (110), (112), (116), (123), (131), (137), (138), (146), (149), (150), (151), (158), (164), (165), (166), (171), (189), (203), (204), (207), (208), (210), (212), (214), (220), (221), (225), (231), (234), (239), (242), (253), (259), (263), (274), (283), (285), (290), (301), (324), (332), (342), (345), (353), (357), (368), (373), (379), (381), (396), (399), (403), (408), (417)] (1) 들깻잎의 비펜스린, 카두사포스, 카벤다짐, 펜피록시메이트, 피라크로스트로빈, 플루벤디아마이드, 참외의 이미다크로프리드, 오이의 페나리몰, 대추의 티오디카브 기준 현실화 (2) 이민옥타딘 등 62 농약에 대하여 밀감을 감귤로 명칭변경 차.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4] 중 (3), (26), (55), (61), (85), (135), (158), (171), (227), (228), (231), (351), (372), (408), (416), (417)]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디페노코나졸 등 16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인과류에 대한 디페노코나졸, 페나리몰 기준 신설 (4) 수입식품(체리)에 대한 펜프로파스린의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6,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