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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1/09/27 조회 15297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8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영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산업을 촉진하고 그 밖에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표시·광고시 사전심의를 받도록(안 제3조의2)

수입신고 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류를 조리 제공하도록 한 규제 존속·유지(안 제66조)

이물 발견 지연 보고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실적 또는 인증·보증 받은 내용 광고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제6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 음식문화거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장소 제한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5)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면제(안 별표 16 제6호)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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