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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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1/09/27 | 조회 | 15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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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8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영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산업을 촉진하고 그 밖에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표시·광고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의2) ○ 수입신고 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류를 조리 제공하도록 한 규제 존속·유지(안 제66조) ○ 이물 발견 지연 보고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수상실적 또는 인증·보증 받은 내용 광고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제6호)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 음식문화거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장소 제한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5)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면제(안 별표 16 제6호)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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