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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0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1/05/16 조회 1624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 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중 바실러스세레우스 규격, 식품접객업소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하여 사용하는 얼음의 규격을 개정하여 식품업계의 현실 여건 반영하였으며, 미생물 일반시험법을 신설,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제 2, 5, 10), (2) 별표 4 및 별표 5〕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 2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밀감에 대한 에티클로제이트와 인삼에 대한 톨크로포스-메틸의 잔류허용기준 합리화


  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의 세균명 공동표기[안 제 2, 5, 13) 및 제 10, 3, 3.21)]


2008년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가 크로노박터(Cronobacter spp.) 5개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세균명 공동표기


 


다. 식육 또는 알가공품 중 미생물규격의 단서조항 개정[안 제 5, 11, 5), (4), (5)]


(1)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명확한 미생물규격 적용을 위해 단서 조항 개정 필요


(2) 개별 유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균수 및 대장균군에 대한 단서 조항 개정


  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 개정[제 5, 19-6, 5), (6)]


(1) 전통 장류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출시됨에 따라 원료의 특성을 감안한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합리적인 규격 마련이 필요


(2)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을 1 g당 1,000이하로 신설


  마.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균 단서조항 개정 [안 제 5, 29-18, 5), (5)]


조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장염비브리오균 규격 적용 제외


  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 규격 개정 [안 제 8, 2, 1), (3)]


(1)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판매되는 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제빙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얼음은 제조 공정과 보관 및 취급이 상이하고 현실적인 제어가능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식품접객업소의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이 필요


(2)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의 미생물 규격 마련


 


사. 식품접객업소의 규격 중 “조리기구 등”에 대한 대상 개정 [안 제8, 4, 다), (3)]


(1)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미비


(2) 조리기구 중 식기류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격 적용 시 민원인의 혼선 방지


 


아. 일반시험법 개정


(1) 미생물시험법 개정


(가) 미생물시험의 일반사항 및 확인시험 신설 [안 제 10, 3, 3.1, 3.1.2]


(나) 미생물 배지 신설 [안 제 10, 3, 3.4, 3.4.1, 67), 68)]


황색포도상구균과 캠필로박터 제주니 검출을 위한 배지 신설


(다) 세균발육시험,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시험법 개정 [안 제 10, 3, 3.6, 2), 나), 3.11, 3), 가), 나), 3.14, 3.14.1, 2), 3.15, 1), 3.16, 2)]


(라) 황색포도상구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시험법 개정 [안 제 10, 3, 3.12, 3.12.1, 2), 3), 3.19, 1)]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10.29 ~ 11.17, ’10.12.31 ~ ’11.1.20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2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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