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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1/03/23 조회 1582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일부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천연첨가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별 유해중금속 등의 성분규격을 신설․강화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총칙」 및 「제조기준」 중 일부 조항 제․개정
(1)「총칙」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
(2) 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중 식품첨가물 일반에 대한 규정 추가 신설
.「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등 30품목의 정의 제․개정
(1)「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등 27품목의 정의에 기원 및 주성분 명확화 등 정비
(2)「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에 대한 정의 추가 신설
다.「감색소」 등 168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
(1)「감색소」 등 142품목에 대해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 카드뮴, 수은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2)「파프리카추출색소」 등 30품목의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염화물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3)「β-글루카나아제」등 34품목의 대장균, 세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
라.「몰식자산프로필37품목의 사용기준 제․개정
(1)「몰식자산프로필」 등 5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식용유지류(향미유제외)’를 ‘식용유지류’로 재정비
(2)「안식향산」 등 4품목을 ‘식초절임’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개정
(3)「메틸셀룰로오스」 및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2품목에 누락된 사용량 기준 추가
(4)「이산화규소」 등 5품목의 병용사용 규정 추가 및 「글루콘산칼슘」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중 용어 수정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9.17. ~ ’10.11.17.)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0.12.7.)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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