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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2010.06.3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0/07/07 조회 1866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5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선진화를 통해 기준·규격 미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음료·커피·다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밀봉제품 제외),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김치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 개정 [제2. 5. 4)의 (1)]

(1)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류 및 젓갈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을 장류와 같이 합리화 할 필요성 대두

(2) 김치류와 젓갈류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을 g 당 1,000 이하에서 10,000 이하로 완화


나. 농산물(11종) 및 식육부산물의 중금속 기준 신설 [제2. 5. 5)의 (3) 및 (5)]

(1) 채소류 3종(양파, 오이, 고추), 과실류 6종(감, 포도, 오렌지, 바나나, 키위, 망고), 밀, 참깨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 신설

(2) 소, 돼지의 간 및 신장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


다. 밀가루 및 건조과실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제2, 5, 8), (1)]

(1) 밀가루 수입원의 다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밀가루 중 총아플라톡신 기준 설정

(2) 기후 온난화 및 아열대 지역으로 부터의 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아플라톡신 오염 우려가 큰 건조과실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설정


라.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제2. 5. 8)의 (5), (6), (7)]

(1) 곰팡이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포도주, 건포도 중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기준 신설

(2) 식사대용식으로 이용되는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기준 신설

(3)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과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랄레논 기준 신설


마. 개별동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기준 적용 원칙 개정[제2, 5, 11), (1), ⑤]


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제2, 5, 12), (2) 및 안 제10. 7, 7. 4]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퀴나피페리필,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및 클로로프레타다라필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사. 훈제어육 등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제 2, 5, 12), (4)]

(1) 훈제어육, 훈제건조어육,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 특수용도식품,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Benzo(a)pyrene 규격 신설


아.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제 2, 5, 16) ]

(1)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함

(2)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밀봉제품 제외)


자. 포도주의 납 기준 신설 [제5, 27-5, 5), (4)]

(1)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포도주 중의 납에 대한 기준 신설


차. 밀가루의 중금속 기준 신설 [제5, 29-13, 5)의 (5) 및 (6), 6)의 (4) 및 (5)]

(1)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소비되는 밀가루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


카.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 등[제 10. 5. 및 〔별표 7〕

(1) 겐타마이신의 개별어류에 대한 기준, 네오마이신의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기준, 티아물린의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관련 시험법 신설

(2)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 승인되어 있으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트리메토프림, 클린다마이신 및 프라지콴텔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3) 린코마이신의 시험법 신설

(4) 이 고시 및 CODEX에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한 기준적용원칙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 분류 명기


타. 일반시험법 중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시험법 개정 [제 10, 6.3.1, 7.1.1, 및 7.1.2 ]

(1)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법 개정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 ’09. 8. 13, ’09. 9. 18, ’09. 10. 8., ‘09. 12. 22, ‘09. 12. 30, ‘10. 5. 12

(2) 규제심사 : ‘10. 6. 3, ’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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