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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10.2.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0/02/23 조회 1638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6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인삼, 홍삼,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 중 최종제품의 규격 개정 [안 Ⅱ.2.1.1, 2, (2)]

(1) 인삼의 규격 중 최종제품의 기능성분 함량 규격을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개정함


나. 홍삼 중 최종제품의 규격 및 요건 개정 [안 Ⅱ.2.1.2, 2), (2) 및 3)]

(1) 홍삼의 규격 중 최중제품의 기능성분 함량 규격을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개정하고, 기능성별 일일섭취량 최대치를 80mg으로 통일함.

(2) 홍삼의 기능성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함


다.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6개 품목 신설[안 Ⅱ.2.2.4]

(1)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에 있어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6개 기능성 원료를 추가 확대함

- 코엔자임Q10, 대두이소플라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루테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라. N-아세틸글루코사민 원재료 추가 [안 Ⅱ.2.4.2, 1), (1)]

(1)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원재료로 연체류(오징어, 갑오징어 등)의 뼈를 추가함


마. 총(-)-Hydroxycitric acid 시험법 신설 [안 Ⅲ.3.5.13]

(1)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시험법을 신설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09. 8. 18. - 200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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