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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10.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0/01/08 조회 1685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과자류 제조 시 유산균 첨가제품 뿐만 아니라 발효제품을 함유한 제품 등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합리적 규격 개선을 위한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을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제2008-12호, 2008. 2. 27) 으로 일부 기능성 원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하여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하고자 하며, 시험법이 없는 농약의 시험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자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개정[안 제5. 1. 5), (6)]

(1) 발효제품을 함유한 과자류에 대한 현실성 있는 규격 필요

(2) 유산균 뿐만아니라 발효제품을 함유한 과자류에서도 세균수 규격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개정


나. 기타 식품류 중 6종의 식품유형 신설 등[안 제5. 29]

(1) 종전의 기능성원료를 이용한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함

(2) 일정기간 동안 캡슐·정제의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형 규제 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 마련


다.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사이에노피라펜, 프로헥사디온칼슘, 테트라메쓰린) 신설 [안 제10. 4. 4.1.4.137, 4.1.4.138, 4.1.4.139]

(1)「농약관리법」에 따라 국내 사용 등록된 사이에노피라펜 등 3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 6. 24 ~ 7. 15 (과자류 세균수 관련)

’09. 8. 13 ~ 9. 3 (농약 시험법)

’09. 12. 21 ~ 12. 28(기타 식품류 중 유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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