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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11/02 조회 16340
첨부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1월 16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2-500-1928, 팩스 02-503-7905, E-mail : jangm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009. 10. 2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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