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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09.10.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10/08 조회 16238
첨부
「염관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농리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7,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009년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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