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2009.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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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9/10/08 | 조회 | 16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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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 (1)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 8. 28 ~ 9. 17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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