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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09.09.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9/29 조회 1683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56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일부를 삭제, 통합․변경 및 신설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삭제(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6, 13, 18, 19, 25, 39, 40, 41, 42, 49, 96)

(1) 제외국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살균소독제 중 삭제 성분 반영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분명 변경(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43, 75)

(1) “α-알킬(C11-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에틸렌옥시드 9~13몰)”을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α-alkyl-ω-hydroxypoly(oxyeth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으로, “은”을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구연산으로 안정화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 형태, 단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은 제외](Silver 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electrolytically-generated silver ions stabilized in citric acid as silver dihydrogen citrate(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로 변경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유사성분 통합(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44, 45, 46)

(1)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평균분자량 965), α-알킬(C12-C18)-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 (옥시프로필렌) 3개의 유사 성분을 하나로 통합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신설(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36)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반사용기준 개정(Ⅲ. 제 2. 일반사용기준)

(1) 기구등에 남아있는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2-380-1687, 팩스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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