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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09.09.1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9/15 조회 1701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15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농작물에 사용 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중 (50), (373), 별표 5 중(30))

(1)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합리적 사용을 위해 잔류허용기준 개정

(2) 피망 중 베나락실과 수박 중 스피로메시펜 및 수삼, 건삼, 홍삼에 대한 디메토모르프 기준 개정


나.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 (50), (85), (203), (285), (326), (337), (345), (370), (404))

(1)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2) 농산물 중 나프로파마이드 등 10종에 대한 기준 신설


다.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05), 별표 5 중 (60))

(1) 농약으로 새로 사용등록된 농약 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2) 농산물 중 사이에노피라펜과 인삼 중 포세틸-알루미늄에 대한 기준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행정예고 : ’09. 3. 11 ~ 4. 10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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