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0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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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9/09/10 | 조회 | 18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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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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