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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09.09.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9/10 조회 17834
첨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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