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 고시(2009.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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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9/08/31 | 조회 | 16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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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152호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1. 제정이유 2009. 2. 6일자로「식품위생법」개정으로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 점검 시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점검 시 필요한 세부 점검기준 마련 (제2조) (1)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등록신청자가 실시함에있어 원료, 시설, 공정, 완제품 관리 및 훈련 등에 대한 세부 점검기준 마련 (2)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객관성 확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2009. 6.19~7.11)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9.08.19)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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