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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 고시(2009.08.3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8/31 조회 1676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152호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1. 제정이유

2009. 2. 6일자로「식품위생법」개정으로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 점검 시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점검 시 필요한 세부 점검기준 마련 (제2조)

(1)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등록신청자가 실시함에있어 원료, 시설, 공정, 완제품 관리 및 훈련 등에 대한 세부 점검기준 마련

(2)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객관성 확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2009. 6.19~7.11)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9.08.1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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