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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09.08.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8/31 조회 1670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39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식용유지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Ⅱ. 1. 바)

(1)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시명을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다.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추가

라.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 면제 조건 관련 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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