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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8/10 조회 1599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1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환경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안 제2조)

(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서저해 식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등 금지가 필요함

(2) 정서저해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를 규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유통을 금지함

(3)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유도하여 건강한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2-380-1678, 팩스 02-359-08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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