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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9.7.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27 조회 1616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0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작물에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별표 4중 (218), (228), (257))

(1) 사용등록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2) 농산물 중 디메토모르프 등 3종에 대한 기준 개정


나.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 4 중 (2), (26), (29), (55), (61), (71), (85), (101), (110), (112), (125), (135), (180), (186), (206), (212), (214), (220), (228), (230), (238), (249), (257), (259), (290), (301), (302), (321), (323), (324), (332), (339), (345), (349), (355), (370), (371), (380), (386), (390), (394), (399), (403), (404), (408), (409), (415), (416), (417)) (별표 5 중 (60), (61))

(1) 사용등록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2)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51종, 인삼 중 시메코나졸 및 아미설브롬에 대한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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