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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2009.7.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27 조회 1664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59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2품목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추가하고, 포자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으로 확립된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초산」 2품목을 Ⅲ. 제3.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등재하여 공정규격화 함[Ⅲ.제3.8 및 9]

나. 일반시험법 중 36. 살균소독력시험법에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추가 함 [Ⅳ.36]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09. 4. 27. ∼ 6. 26.)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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