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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09.7.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20 조회 1677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9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불소화물 등 유해물질 규격을 신설?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디.티.에이.이나트륨 등 60 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

(1)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Ⅱ. 제3. 가. 183, 184, 185, 188, 201, 203, 204,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3, 230, 231, 237, 250, 251, 252, 255,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74, 286, 288, 289, 290, 291, 292, 295, 296, 299, 302, 306, 307, 308, 309, 310, 313, 316, 317, 318, 319)

(2)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불소화물, 디메틸설폭시드 등 유해물질 규격 신설(Ⅱ. 제3. 가. 203, 208, 288, 295, 296, 306)

(3) 성분규격 개정을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


3. 의견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2-380-1687∼9, 팩스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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