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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2009.7.1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20 조회 1625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94호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개정(2009. 2. 3. 전부개정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279호, ‘09. 4. 24. ~ ’09. 5. 15. 입법예고)에 따라 위 규칙 개정안에서 위임된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대표자 또는 검사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 사항 등을 규정하여 검사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1)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육기관지정 신청, 교육계획의 수립 등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정함

(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을 명기하여 교육기관 지정 등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교육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검사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검사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2-380-1481, 1482, 팩스 02-352-94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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