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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2009.7.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13 조회 1682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5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최근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첨가물 제공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식품첨가물 중 「탈크」 중 석면 규격 추가 등 성분규격 강화, 「아스파라기나아제,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신규지정, 「콘색소, 누리장나무색소, 땅콩색소」 지정취소 등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탈크의 석면 규격 신설 등 7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및 소르빈산 등 10품목의 사용기준 개정(안 Ⅱ. 제3. 가. 104, 105, 153, 183, 184, 234, 252, 402, 405, 나. 36, 60, 75, 82, 86, 174, 202)

(1)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탈크」를 「탤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순도시험에 「석면」규격 추가

(2)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을 「농축과즙」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3) 「안식향산」의 사용기준 중 「발효음료류」를 「망고처트니」로 개정

(4) 「이.디.티.에이.이나트륨 및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을 「땅콩버터, 마가린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5) 「철클로로필나트륨」의 사용기준 신설

(6)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의 이명 추가

(7)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의 순도시험에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규격 추가 및 「납」규격 강화

(8) 「스테비오사이드」의 명칭과 정의 개정 및 성분규격에「액성, 잔류용매 및 회분」규격 추가 및「비소, 납」규격 강화

(9) 「카라기난」의 순도시험에「잔류용매 및 미생물」규격 추가

(10) 「펙티나아제」의 정의 개정 및 「납 및 대장균」규격 강화

(11) 「풀루라나아제」의 정의 개정

(12) 「효소처리스테비아」의 사용기준 개정

(13) 식용유지류의 경화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토록「수소」의 사용기준 신설

(14)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개정을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 및 국제 규격과 조화를 통한 무역마찰 해소에 기여


나.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등 3품목 신규지정(안 Ⅱ. 제3. 가. 432, 나. 205, 206)

(1) 미국, EU 등 제외국에서 안정제로 사용하고 있는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신규지정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기 인정한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아스파라기나아제」 2품목 신규지정

(3) 신설품목 확대에 따른 민원인 편익 증대 및 아크릴아미드 저감화에 기여


다. 콘색소 등 3품목 지정취소(안 Ⅱ. 제3. 나. 68, 124, 125)

(1) CODEX, EU, 미국, 일본 등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최근 4년간 국내 생산 및 수입실적이 없는 「콘색소, 누리장나무색소, 땅콩색소」 3품목 지정취소

(2) 식품첨가물 지정취소에 따른 소비자 안심확보 기여 및 국제적 첨가물 관리 동향 반영

라.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부칙 제2조)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09. 4. 7. - 5. 6.)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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