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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행정예고(2009.7.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7/13 조회 1656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88호


「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식품중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한 영업자는 그 내용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식품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이물 보고 대상·기준 마련(안 제3조)

영업자가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이물의 기준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식품등의 이물 보고?통보 절차 마련(안 제4조)

(1) 소비자로부터 이물과 관련하여 신고 받은 영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로부터 이물과 관련하여 신고(보고) 받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 절차 마련(안 제5조)

이물 종류별 조사기관을 정하고 이물 혼입의 원인을 조사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라. 재검토 기한(안 제6조)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3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관리과 전화 02-380-1633, 팩스 02-352-9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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