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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9.6.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6/08 조회 1644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5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부정유해물질 불검출 기준 신설,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의 과학적,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식품개발 등 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되어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함

(2) 이민옥타딘 등 4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프로헥사디온-칼슘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


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및 시험법 개정[제 10. 15.] 및 (별표 7)

(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여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나프실린 등 2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다노플록사신 등 3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관련 시험법 제·개정

(3) 동물용의약품으로부터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안 제2, 5, 12), (2)] 및 [안 제10, 22, 1)]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추가 필요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호모실데나필, 데설포바데나필, 니트로데나필, 싸이클로펜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에 대한 불검출 기준 추가

(3) 부정유해물질 혼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라. 일반검체채취를 위한 검체채취결정표 신설 [안 제9, 3, 4)]

(1) 검사대상의 크기(수입량)를 고려한 합리적 검체채취수 규정이 필요

(2) 일반 식품등의 검사대상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검체채취수 증가

(3) 보다 강화된 검체채취를 통해 식품등의 검사 신뢰성 확보


마. 다수의 영업자가 같은 선박으로 선적, 수입하는 벌크제품의 검체채취법 신설[안 제9, 4, 1), (4), ③]

(1)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되는 여러건의 벌크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법 필요

(2) 같은 선박 벌크제품의 같은 처리를 위해 검체채취수 및 시험검체수 마련

(3)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부적합 시 합리적인 관리 가능


바. 식별표 부착 규정 신설 및 부표 10. 식별표 양식 마련[안 제 9, 4, 3) 및 12. 부표 10.]

(1) 수거에 따른 검체 개봉 후 분실제품에 대한 민원발생

(2) 수입식품검사의 경우 검체 수거 시 수거량 등을 식별표에 기재하여 당해식품에 부착 규정 마련

(3) 제품의 수거량 명확화를 통한 민원발생 감소


사. 개별 검체채취법 개정 및 신설 [안 제9, 6, 1)~5)]

(1) 검사대상인 식품의 종류, 검사항목 등 특성을 고려한 검체채취법 마련 필요

(2) 수산물의 검체채취법 개정 및 잔류농약, 아플라톡신, 동물용의약품,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 및 컨테이너상 검체채취법 별도 마련

(3) 비균질한 식품등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검체채취법 마련으로 검사 신뢰성 강화


아.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4종을 식품의 제한적 사용 원료로 인정

(1) 식품원료에 사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 저해요인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힘

(2) N-아세틸글루코사민,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식물스타놀에스테르 등 4종의 사용량 및 섭취량 제한을 통한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로 인정

(3) 다양한 식품개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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