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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9.6.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6/04 조회 1631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150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

(1) 면류 중 국수, 냉면,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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