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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입안예고(2009.5.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5/26 조회 1639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9 - 14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6호, 2008. 6.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안전 및 품질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표시 오류 사항에 대하여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는 물론 업계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미한 표시 오류 사항에 대해 라벨 등을 이용하여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5조제1호바목)

(1)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안전과 품질에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원 불만 해소 및 관련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


나. ‘건강기능식품 도안’의 표시장소 제한 삭제(안 제6조제1호가목)

(1)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저해함

(2) 주표시면에 상단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은 주표시면의 어느 곳이라도 표시 가능하도록 함

(3)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여 업계 경쟁력 향상 도모


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11호하목 신설)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합성보존료 및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2)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저감화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로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고 : 영양정책과 전화 02-280-1311,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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