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09.5.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5/11 조회 1690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옥수수 중 푸모니신 및 밀, 호밀, 보리 및 커피에 대한 오크라톡신 A 등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노르네오바데나필 및 옥소홍데나필 기준 신설, 조개류에 대한 설사성 독소 기준 신설,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신설, 다류의 중금속 기준 강화, 훈제연어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강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확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과자류의 산가 및 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냉장온도측정값의 정의 및 샐러드, 훈제연어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강화[안 제 1, 2 및 제 2, 6, 7)]

(1) 냉장식품 중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높은 샐러드(신선편의식품) 및 훈제연어에 대해 보존 및 유통온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샐러드 및 훈제연어의 보존 및 유통온도를 5℃ 이하로 개정

(3)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샐러드 및 훈제연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기준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안 제2, 2, 1)]

(1) 식품원료가 될 수 있는 식품과 관련된 각종 법규(주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여 개선이 요구됨

(2) 각종 법규의 식품원료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식품원료가 될 수 없는 기구, 용기, 포장 등 관련 사항 삭제 또는 항목 이동 개정함

(3) 원료 등의 구비여건을 명확히 함


다. 제한적 사용원료의 사용 확대·개편 등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별표 1) 및 (별표 2)

(1) 안전을 근거로 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를 식품원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 저해요인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힘

(2) 감나무, 산수유, 연 등 10종의 제한적 사용원료를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 개정

(3) 다양한 식품개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라.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안 제2, 5, 8), (4)] 및 [안 제10, 13, 5)]

(1) 옥수수에 오염되기 쉬운 곰팡이독소(푸모니신)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2) 옥수수는 4 mg/kg 이하, 옥수수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 및 옥수수 가루는 2 mg/kg이하로 푸모니신 기준(B1 및 B2의 합으로서)을 신설함

(3) 원료성 옥수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마. 밀, 호밀, 보리 및 커피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안 제2, 5, 8), (4)] 및 [안 제10, 13, 6)]

(1)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호밀, 보리 및 커피는 생산지역의 온도나 습도 및 보관 특성에 따라 곰팡이 오염우려가 있어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을 설정하고자 함

(2) 밀, 호밀, 보리, 볶은커피는 5 μg/kg 이하, 인스턴트커피에 대해서는 10 μg/kg 이하로 오크라톡신 A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함

(3) 원료성 식품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 설사성 패독 기준 신설 및 시험법 [안 제 2, 5, 9), (2)] 및 [안 제10, 17]

(1) 이매패류에 설사성 패류독소의 기준 및 시험법 신설하여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독소기준을 0.16 mg/kg 이하로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함

(3) 설사성 패류 독소에 대한 조개류의 안전성 확보


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안 제2, 5, 12), (2)] 및 [안 제10, 22, 1), (2)]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 추가 필요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노르네오바데나필 및 옥소홍데나필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 추가

(3) 부정유해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아.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안 제2, 5, 12), (4)] 및 [안 제10, 26]

(1) 숙지황 및 건지황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벤조피렌에 대한 관리기준 및 시험법필요

(2) 식품 중 기타유해물질 중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법 신설

(3) 식품원료의 안전성확보


자. 과자류 산가 규격 개정 [안 제 5, 1, 5), (2)]

(1) 한과류 제조시 유탕처리에 사용되는 식용유지는 제조과정 중에 식품원료에 의해 산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어 합리적인 기준필요

(2) 과자류 중 유밀과에 대한 산가 기준을 3.0 이하로 개정

(3) 식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격 마련


차. 다류의 중금속 기준 강화 및 신설 [안 제5, 16, 5)]

(1)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녹차, 옥수수수염차 등의 다류에 대해 납, 카드뮴 기준 강화필요

(2) 액상차는 2.0 mg/kg이하에서 0.3 mg/kg이하로 강화하고 액상차의 카드뮴 기준을 0.1 mg/kg이하로 신설

(3) 다류의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확보


카. 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신설 [안 제5, 19, 19-18]

(1)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세균수 규격을 두고 있으나,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산균, 젖산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 필요

(2) 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에 대해 발효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정

(3)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


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별표 3)

(1) 식품원료 Negative system 도입을 위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의 확대가 필요함

(2) 별표 3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대마 등 46 품목 추가

(3) 식품원료의 안전성확보


파.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4 ~ 별표 7)

(1) 사용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가 필요함

(2) 에토펜프록스 등 15종 농약(인삼 1종 포함) 및 답손 등 29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하고 델타메쓰린 등 4종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함

(3)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시험법 신설 및 개정 [안 제10, 23]

(1)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의 과학적 사후관리를 위해 국내 유통이 승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확대 필요

(2) 유전자재조합 알팔파 1건, 유전자재조합 면화 6건,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3건, 유전자재조합 사탕무 1건 등 총 11건의 시험법 추가 신설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적용범위 확대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다음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2008.5.8)
이전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9.4.24)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