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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시험법 등) 입안예고(2009.4.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4/13 조회 1770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0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을 분석물질의 화학적 특성, 잔류 및 오염 특성 등에 따라 재분류하고 시험법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며, 시험법의 수록항목 및 기술 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시험법의 신뢰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발효제품 함유 초콜릿의 세균수 규격의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식품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법 분류체계 재편 및 용어 통일, 시험법의 수록항목 및 기술 방법 개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0. 일반시험법에 수록된 시험법의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시험법의 재분류 및 서술형식 등 개선이 필요함.

(2) 제10. 일반시험법을 분석물질의 화학적 특성, 잔류 및 오염 특성 등에 따라 9개군으로 재분류하고, 시험항목을 수준별 번호 증가체계로 개선하며, 시험법에 사용되는 기구, 시약 등의 용어 및 단위 표기를 통일함. 또한 시험법 수록체계를 일관된 양식으로 개선하고 개선된 양식에 따라 시험법 적용범위, 분석원리,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정량한계 등 추가함.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0. 일반시험법에 대한 이해도 및 편의성 향상


나. 시험법의 신설, 개정 및 삭제

(1)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된 시험법을 신설하고, 분석시간을 단축시키며 정확성과 정밀성이 높은 시험법으로 개정 필요

(2) 시험법 주요개정 내용

(가) 총질소 및 조단백질 중 단백질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니코틴산(나이아신)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량법,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보존료(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시험 신설

(나) 카벤다짐, 베노밀 및 티아벤다졸 동시분석법 등 잔류농약 관련 5개 분석법 신설

(다)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중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및 스펙티노마이신 동시분석법 신설

(라)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 중 추출용매로 아세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중 미생물을 이용한 간이시험법 개정

(바)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정량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 겐타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시험법 삭제

(사) 잔류농약분석법 중 일부 단성분분석법(카벤다짐 등 8종), 다성분분석법(벤설프론-메칠 및 클로르설프론 등 2종) 삭제

(3)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험법으로 개정하여 시험법의 신뢰성 향상


다.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신설[안 제5. 3. 5)]

(1) 초콜릿류에 대해 세균수 규격을 두고 있으나,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산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 필요

(2)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에 대해 발효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정

(3)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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