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200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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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9/04/08 | 조회 | 17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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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943호(2008. 3. 21. 제정) 대통령령 제21359호(2009.3.20.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0호(2009.3.20.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제정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7장 시정명령 등 제8장 과태료 3. 부 칙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표 2의 제5호란·제6호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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