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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9.4.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4/06 조회 17765
첨부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02 호 공포일 : 2009.04.0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 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능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던 사항들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처분기준 세분화 및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

나.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안 별표 9)

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및 별표 15)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15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4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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