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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2009.4.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4/02 조회 17238
첨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자료에 있어 검사 항목 일부를 간소화시킴으로 민원인의 검사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기 인정된 원료의 인정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인정된 원료의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 변경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11조)

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으로 설정된 잔류농약 시험결과를 " 원재료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전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의 검사항목을 47종으로 간소화 하고자 함. 또한 잔류용매인 "아세톤, 메틸알콜"의 잔류규격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함(제13조제7호가목, 별표2)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영양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2-380-1317, 1318, 팩스 02-359-0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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