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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4/01 조회 17064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책과-484(2009.4.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9.4.1 개정된 하도급법을 공포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3. 상기제도는 계약체결 후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게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첨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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