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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2009.3.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3/30 조회 1646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 - 91호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처리를 위한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중 사후관리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일부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신고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변경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만 하게 되었으므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명에서 국립검역소를 삭제함.


나. 유통관리대상에 자사 제조용 건강기능식품을 신설(안 제3조제1항제2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사 제조용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신고 처리시 정밀검사에서 서류검사로 처리하게 됨으로서 유통관리대상에 자사 제조용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다. 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용결과서 제출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항 삭제)

(1) 수입건강기능식품을 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고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완료된 이후에는 별도의 사용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⑴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⑵ 행정예고(2008. 11.4~11.23) 결과, 특이사항 없음

⑶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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