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9.3.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3/03 조회 1632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66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2009. 3. 22)에 따라 식용타르색소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과 안심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4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함(안 Ⅱ. 제3. 가. 121, 122,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395)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09. 3. 22)에 따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가 요구됨

(2)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4품목의 식용타르색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과 안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기준의 일부를 식품공전상의 식품분류체계와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안Ⅱ. 제3. 가. 123, 124)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4. 의견제출

붙임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첨가물과, 전화 02-380-1687~9, 팩스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멜라민 등) 일부개정고시(2009.3.2)
이전글 대규모소매점업고시(시행:2008.4.1)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