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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62호(2009.2.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2/25 조회 16242
첨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정고시안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정함(안 제2조)

(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함

(3)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안전지수 산출이 기대됨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3조)

(1)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방법 마련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통계자료의 수집, 서류검토,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수를 조사함

(3) 안전지수 조사 행위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380-1726, 팩스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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