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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가족부령 제88호)(2009.1.1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9/01/13 조회 16548
첨부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8호(2009.01.13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이 너무 가혹한 바,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완화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업자 지위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9 제8호)

- 현행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15일, 3차 위반시 1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7일, 3차 위반시 15일의 영업정지로 완화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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