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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08.12.2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12/24 조회 1654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78호(2008.12.22)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동·식물성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식물성원료 및 동물성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2-380-1317~9, 팩스 02-359-0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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