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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8.12.1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12/15 조회 15870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49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라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행정제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지위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9 제8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에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정명령을 통하여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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