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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21158호)(2008.1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12/10 조회 16179
첨부
⊙대통령령 제21158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1. 제정이유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위해식품 출현에 대한 긴급대응,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121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회수 계획의 내용 및 현황 공개의 방법, 식품 등의 안전정보공개, 식품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제출(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수립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6조 및 제7조)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2)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둠.


다. 식품 등의 이력추적제도 시행(안 제14조 및 제1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식품 등의 생산ㆍ구입ㆍ판매 등의 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등은 제품명, 식품 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기록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3) 식품 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함으로써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의 공개(안 제16조)

(1)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바, 그 공개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 등을 회수하는 사업자는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 회수계획과 회수현황을 관계중앙행정기관ㆍ관계행정기관ㆍ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함.

(3) 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 및 시험ㆍ분석 등의 요청 요건(안 제17조 및 제2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시험ㆍ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및 시험ㆍ분석 등을 요청할 때에는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자의 성명,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 또는 시험ㆍ분석 등의 요청항목 및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소비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여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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