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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8.11.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11/24 조회 16353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45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8.7.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조사처리업 등 영업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안 제4조의2 신설)
나.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성실 이행자 인센티브 강화(안 제17조의3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보고 의무 폐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게시(안 제17조의2 개정)
나.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영업허가업무 지방이양(안 제22조·제27조 및 제32조 개정)
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금속검출기 등 설치 의무화(안 별표 9 개정)
라. 소비자불만사례 신속보고 의무화(안 별표 12·별표 13 개정)
마.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관리강화(안 별표 12, 13 개정)
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안 별표 15 개정)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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