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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8.10.1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10/14 조회 15523
첨부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38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6조제1항)

나.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업 신고시 방문판매원 명부 제출(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영업자 무단휴업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안 제6조제5항 및 제32조제1항제14호 신설)

라.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을 감안하여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제1항)

바. 영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삭제(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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