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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08.9.2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9/24 조회 15044
첨부
대통령령제21023호

공포일 : 2008년 9월 22일


1.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1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방법(안 제19조의2 신설)

(1)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나 고발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을 종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리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 결정과 신청, 포상금의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 영에 직접 정함.

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 업무의 수임기관 변경(현행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삭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의 관할 지역에서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탁하였던 것을 해당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하여 행한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행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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