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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08.9.2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9/23 조회 15520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346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08.6.13 공포, ’08. 12.1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위해식품 생산·판매 금지시 의견정취대상 이해관계인 범위 및 금지 해제요청에 관한 절차,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을 규정, 식품 등의 회수 계획 수립, 식품 등의 안전정보공개 요청 요건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등 요청요건 및 제출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안 제7조, 제8조)

다.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 규정 및 사후조치(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라.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보관 대상 및 필요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제17조)

마. 식품 등의 회수계획 수립, 공개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바.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요건 및 필요서류(안 제21조)

사.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요건과 제출사항을 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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