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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8.9.2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9/23 조회 15328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345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ㆍ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며, 식품위생교육제도 및 조리사 면허제도, 그밖에 식품관련 영업자 폐업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조사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 도입(안 제16조, 제17조)

나.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 폐지(안 제35조제1항)

다. “식품안전정보 센터” 설립ㆍ운영(안 43조)

라. 조리사 면허제도 개선 (안 제44조)

마.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 지방이양(안 제49조제3항)

바. 영업자 무단휴업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안 제31조제6항, 제61조제3항)

사.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안 69조)

아.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안 제74조제2항제2호)

자. 형량하한제 등 벌칙 강화(안 79조)

차.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의 과태료화(안 제85조제3항, 제86조)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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