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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8.9.2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9/23 조회 1518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17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료농산물인 숙지황 및 건지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기준신설을 신설 및 식품위생과 현실성을 고려한 과자류 중 유밀과에 대한 산가 규격과 즉석조리식품 중 발효식품에 대한 세균수 기준을 제?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자류 산가 규격 개정 〔제 5. 1. 5), (2)〕

(1) 한과류 제조시 유탕처리에 사용되는 식용유지는 제조과정 중에 식품원료에 의해 산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어 합리적인 기준필요

(2) 과자류 중 유밀과에 대한 산가 기준을 3.0 이하로 개정

(3) 식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격 마련

나. 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신설(제5. 19-18.)

(1)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세균수 규격을 두고 있으나,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산균, 젖산균 등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 필요

(2) 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에 대해 발효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정

(3)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

다.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신설(제2. 5. 12), (3))

(1) 숙지황 및 건지황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벤조피렌에 대한 관리기준 필요

(2) 식품 중 기타유해물질 중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신설

(3) 식품원료의 안전성확보

라.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제10. 9)

(1) 효율적인 분석업무수행을 위해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

(2)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신설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가능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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